[KJtimes=김필주 기자]대한생명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사고(사망)보험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부동산 및 신용대출 원리금 납입유예(연체이자는 면제), 보험료 납입기간 유예(연장) 등의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1일 대한생명에 따르면 먼저 사고(사망)보험금의 지급절차 간소했다.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로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 기본서류인 기본증명서 확인 없이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만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된 사고 보험금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대한생명은 또 부동산,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및 연체이자 면제이다. 신청일부터 2013년 2월 말일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후 2013년 3월부터 6개월간 미납입한 대출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보험료 납입 연기도 할 수도 있도록 했다. 대한생명은 2013년 2월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된 보험료는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피해고객 지원의 대출원리금 및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8일까지이며 가까운 대한생명 고객센터 또는 지점으로 방문하거나 담당FP에게 요청하면 된다.
한편 대한생명은 14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 군산시 일대 침수가구를 방문해 수해복구활동 및 긴급구호 물품을 제공하는 등 수해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