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신상필벌

[CEO信賞必罰]イム・ソク ソロモン会長

退職金の不当受領に対して追加起訴

[kjtimes=キム・ボムネ記者] 最高検察庁の中央捜査部傘下の貯蓄銀行不正合同捜査 (団長チェ・ウンシク部長検事)は、退職金の支給名目で銀行に数億ウォンの損害を与えた疑い(業務上背任)でイム・ソク(50ㆍ拘束起訴)ソロモン貯蓄銀行会長を追加起訴したと11日明らかにした。

合同捜査はまた、銀行の資金を横領したり、不良債権などで銀行に損害を与えた疑いなどでソロモン貯蓄銀行ジョン某(55)代表など系列銀行の経営陣4人を一緒に起訴した。

合同捜査によると、イム会長は今年3月、銀行の金融当局の営業停止措置が迫って来ると、役員の退職金規定を改正して、ソロモン貯蓄銀行と系列の釜山・湖南ソロモン貯蓄銀行から退職金名目で計9億6000万ウォンを取りまとめた疑惑を受けている。

イム会長は、退職金の支給には株主総会の決議を経ることされているうえ、退職死亡した場合にのみ受領が可能で、退職金も在職期間1年を基準として給与1カ月分受けることになっており、従業員をさせて規定まで変えたことが分かった。
ジョン代表もこんな風にソロモン貯蓄銀行から3億4000万ウォンの退職金を得たことが分かった。

ジョン代表はまた、湖南ㆍ釜山ソロモン貯蓄銀行の前代表たちと一緒に、昨年9月に、将来の貯蓄銀行キム・チャンギョン(55、拘束起訴)会長側に300億ウォンの融資をしてくれた疑いも受けている。

現行法は、相互貯蓄銀行が相互間で相手の大株主などに交差ローンの行為を禁止している。

ジョン代表は財務状態が不良のメーカー2カ所に410億ウォンを不良債権と、ソロモン貯蓄銀行ハン某(63)前副会長と共謀してイム会長が実質オーナーであるソロモン・キャピタルへの融資募集手数料の名目で系列銀行の資金58億8000万ウォンを引き出して支給した。

また、大株主の信用供与を禁止した法律を破って銀行が大株主である不動産の特殊目的法人(SPC)に242億ウォンを融資したことが分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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