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 은밀한 주식거래 심각”

차명계좌 등 이용한 수법으로 금감원 적발

[KJtimes=김필주 기자]국내 대형 증권사 임직원들의 은밀한 주식거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히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는가 하면 고급정보의 접근성으로 규제가 심한 선물·옵션 거래까지 하다 적발됐다.

 

24일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에 따르면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동부증권, IBK투자증권, 예탁결제원 등 전·현직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몰래 주식이나 선물·옵션거래를 하다가 적발돼 올해 들어 제재를 받았다.

 

삼성증권의 한 지점 과장은 지난 20099~20102월 다른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그는 44000만원을 투자해 주식거래를 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돼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이 직원은 금감원 조사가 시작되기 전 이미 퇴사한 상태였다.

 

우리투자증권의 한 직원은 차명계좌로 작년 7월까지 30개월 넘게 선물·옵션을 매매하다가 적발됐다. 동부증권의 한 전직 직원도 차명계좌로 24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해 거래하다가 결국 들통이 났다.

 

유관기관 임직원도 주식 거래를 하다 들통났다. 이들은 증권 관련 고급정보를 접하다보니 주식이나 선물 투자 등에 대한 제약이 많다.

 

한국증권금융의 한 중간 간부는 5년 넘게 친인척 명의 7개 계좌를 이용해 주식 55개 종목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탁결제원 직원들도 차명계좌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금융투자업계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일반 투자자보다 고급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커 유혹에 빠지기 쉬운 만큼 증권거래법 시절에는 주식거래가 전면 금지됐다.

 

지난 20092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자기 명의로 증권사 1곳을 선택해 하나의 계좌로 매매하고 분기마다 내부에 보고하는 선에서 허용됐다. 그 대신 행정조치로 끝나던 처벌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강화됐다.

 

구체적인 제한 사항은 각 회사가 내부통제규정을 통해 정하도록 해 상당수 증권사는 위험성이 큰 선물·옵션거래와 미수거래를 금지하고 투자금액과 매매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선물·옵션, 주식워런트증권(ELW), 신용·미수거래 등을 금지하고 한국투자증권은 연간 투자한도를 직위별로 4000만원~12000만원으로 규제한다.

 

차명계좌를 통한 은밀한 주식거래는 그러나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공시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거래소 직원이 증권사 임원과 공모해 문제를 일으킨 것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는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쇄신책을 내놨지만 직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론도 있다. 법으로 허용된 것을 내부규정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이 다른 증권사 계좌로 몰래 주식거래를 하더라도 매매주문 기록이 남고 특정 IP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적발된다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꾸 규제만 늘리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으면 규제에 대한 불신을 느낄 수 있다강력한 처벌로 다시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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