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픽스 오류에 4만명 이자 더냈다”

추가 가능성에 연합회 은폐 지적

[KJtimes=김필주 기자]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공시 오류로 약 4만명이 대출 이자를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픽스(COFIX)는 대출의 기준 금리이다.

 

은행권은 코픽스 오류로 이자를 부당하게 거둬들인 사실을 뒤늦게 시인하고 해당 금액을 전액 되돌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코픽스 공시 잘못이 과거에 더 있었을 가능성과 은행연합회가 코픽스 오류 사실을 알고도 열흘간 수정하지 않아 고의로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8월 코픽스 금리 재공시에 따른 환급금 규모를 잠정 집계한 결과 환급 대상이 약 36300건으로 파악됐다.

 

같은 차주(借主)가 두 건 이상 대출받기도 하지만 환급 대상 계좌 가운데 이런 사례는 극소수이며 외국계은행과 지방은행 사례를 더하면 환급 대상자는 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환급 대상자는 코픽스 연동대출 고객 가운데 917일 공시된 8월 코픽스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낸 고객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의 환급 대상이 210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나은행 6250여건, 국민은행 4350여건, 신한은행 3700여건순이다.

 

은행들이 해당 고객에게 환급할 이자액은 500만원 규모다.

 

개인별 환급액은 대부분 수십원~수백원 선이다. 잘못 공시된 코픽스와 재공시된 코픽스의 차이가 최대 0.03%포인트이고 적용 기간이 약 20일이어서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코픽스 오류 사실을 일찍 발견하지 않았다면 고객 4만여명이 물어야 할 부당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게 뻔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환급액이 1000원 이하인 고객이 99.5%”라며 하지만 고객들이 1원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능한 한 일찍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코픽스는 국내 9개 은행의 정기예·적금과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을 가중평균해 산출하는 대출 기준금리다.

 

공시를 담당하는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이 제출한 기초자료에 오류가 있었다며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3.21%, 잔액 기준 3.79%로 공시한 8월 코픽스 금리를 이달 8일 신규취급액 기준 0.03%포인트, 잔액기준 0.01% 낮춰 재공시했다. 코픽스가 재공시된 것은 2010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코픽스 금리가 0.01%포인트 높아지면 1억원을 대출받았을 때 1년에 1만원, 833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원화대출 가운데 코픽스 연동대출 잔액은 1574000억원(가계 1552000억원·기업 12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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