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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일감몰아주기 여전… 가맹사업법 위반 서슴지 않아

해당 계열사 매출액 두배 가까이 고속성장

[kjtimes=김한규 기자] 편의점 업계 선두인 CU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계열회사를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영주 의원이 CU본사가 제출한 자료와 비지에프케시넷의 공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CU 본사가 전국의 CU편의점 6410개에 계열회사의 CD/ATM기기를 설치하면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CU본사는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ATM 등 집기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맹 상품으로 정의한 가맹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CU본사는 편의점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비지에프케시넷의 CD/ATM 기기를 일방적으로 설치해 왔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시설, 설비 등을 구입,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CD/ATM 기기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편의점 경영해 필요한 객관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로 보기 어렵고, 기기 설치가 매장의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편의점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특정회사의 기기를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9월말 전국에 있는 CU편의점 7886개 중에서 1126개의 매장에는 CD/ATM 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현금인출기 서비스가 편의점 경영에 필수적이라는 CU본사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비지에프케시넷과 CU본사와의 거래내역은 20104600만원에서 2012206400만으로 500% 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비지에프케시넷의 총매출액은 약 2배 가까이 증가해서 2012년에는 433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고속 성장은 CU본사가 전국의 편의점에 비지에프케시넷의 현금인출기 설치를 일방적으로 진행했기에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CU 본사는 비지에프케시넷의 지분 41.9%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개인 최대주주는 CU본사 대표이사 회장인 홍석조와 그의 자녀 2명으로 모두 합해 25.1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결국 CU본사의 대표이사 회장과 자녀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회사에 불법적으로 물량을 몰아주는 일감 몰아주기인 것이다.
 
한편 지난 200912월부터 CU본사와 비지에프케시넷은 CD/ATM기기 사업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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