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제주호텔사업 패소… 경영정상화 차질(?)

손해배상 청구금액 633억원, 지연이자 지급 항소심 이후로 연기

[kjtimes=김한규 기자] 금호산업(002990)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호텔사업 소송과 관련해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금호산업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사업과 관련한 1심 소송결과 원고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것과 가집행 할 수 있다는 선고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금호산업은 제주ICC 호텔사업과 관련해 광주은행 외 6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모아저축은행 외 2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100억원 규모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1심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측에 손해배상 청구금액 633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됐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사업약정서상 약정된 공사비를 금호산업이 지급받지 못했음으로 금호산업의 공사 중단이 적법해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1심 소송 결과에 대해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해 예정된 경영정상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