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금호산업(002990)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호텔사업 소송과 관련해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금호산업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사업’ 과 관련한 1심 소송결과 원고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것과 가집행 할 수 있다는 선고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금호산업은 제주ICC 호텔사업과 관련해 광주은행 외 6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모아저축은행 외 2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100억원 규모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1심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측에 손해배상 청구금액 633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됐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사업약정서상 약정된 공사비를 금호산업이 지급받지 못했음으로 금호산업의 공사 중단이 적법해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며 “1심 소송 결과에 대해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해 예정된 경영정상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