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국내 노동부 행정조치 무시… 한국은 봉(?)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등 각종 국내법 무시

[kjtimes=김한규 기자] 다국적기업 3M이 국내 노동법과 노동부의 행정조치를 무시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국정감사 하루 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사장은 뒤늦게 노조와 대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M은 지난 2006년부터 경기도 화성의 외국인투자전문 장안산단에 공장을 지으면서 경기도 등 행정기관들로부터 토지임대료와 법인세, 지방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았지만 정작 노동법 등 국내법을 무시하고 행정조치들도 거부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3M은 지난 20099월부터 현재까지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한국3M하이테크, 한국3M보건안전 등 2개의 유한회사를 통해 노조원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불법파견, 위장도급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011년 적자기업인 ()쓰리엠에이에스티를 인수해 연결재무제표 상 연결기업으로 지정했지만 실질적인 지배구조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3M하이테크, 한국3M보건안전, 한국쓰리엠트레이딩 등은 연결대상 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아 이익을 과소한 것처럼 꾸며 법인세 감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억제 등 부정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과 지도점검도 무시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23일 노동부가 3M측에 729일까지 노조원 118명에 대한 임금과 성과금 미지급분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광주고용노동청에 제출하라고 통보했지만 시정명령을 무시하다 지난 24일에야 체불 임금을 납부했다.
 
각종 부당노동행위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15일 언론에 공개된 3M 노조탈퇴 관리자 교육용 문건에 따르면 3M사측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노조 탈퇴 작업을 진행하는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도 공개됐다.
 
한 의원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만연한 우리나라 노동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에 대한 무시와 기만적인 행태들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한국 3M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감독하고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