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EME 등 3개사 입찰담합 적발 ‘뜨악’

특정 업체가 낙찰 받도록 사전 모의

[kjtimes=김한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한솔이엠이와 한라 산업개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세 업체는 200810월 평택도시공사가 발주한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건설공사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해 특정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사결과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이엠이는 지난 200810월경 모임을 갖고 사업자간 경쟁을 피하기 위해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 대가로 공사지분 45%와 다른 공사에서의 대표사 지위 보장을 제안했다. 또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세우면서 협조 대가로 135000만원 규모의 하도급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한라산업개발이 계획대로 품질이 떨어지는 기본설계와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한솔이엠이 컨소시엄은 예정금액보다 조금 적은 가격인 799400만원에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사전에 모임을 갖고 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밝히면서 한솔이엠이에 43600만원, 한라산업개발에 9000만원,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에 33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 세 업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