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한솔이엠이와 한라 산업개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세 업체는 2008년 10월 평택도시공사가 발주한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해 특정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사결과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이엠이는 지난 2008년 10월경 모임을 갖고 사업자간 경쟁을 피하기 위해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 대가로 공사지분 45%와 다른 공사에서의 대표사 지위 보장을 제안했다. 또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세우면서 협조 대가로 13억5000만원 규모의 하도급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한라산업개발이 계획대로 품질이 떨어지는 기본설계와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한솔이엠이 컨소시엄은 예정금액보다 조금 적은 가격인 79억9400만원에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사전에 모임을 갖고 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밝히면서 한솔이엠이에 4억3600만원, 한라산업개발에 9000만원,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에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 세 업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