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는 김 전 원장 복직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안행부 소청심사위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징계처분 등을 받고 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심사하는 공무원 권익구제기관으로 김 전 원장이 작년 1월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파면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전 원장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결과 2011년 12월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파면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순된다며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서 지난 31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이 무죄가 확정된 만큼 이날 소청심사에서 복직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 유력하다. 다만 결정서가 나오는데 통상 일주일가량 걸리는 만큼 복직 시점은 이달 말이 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고위직 공무원은 무죄가 밝혀져도 복직 후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의 경우에는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여 왔다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복직 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원장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결정서는 1주일 이후 원래 소속기관이었던 금융위원회로 보내진다. 금융위원회는 결정서를 받고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날로 소급해 김 전 원장에 대해 복직이나 재징계 등이 결정된다.
한편 가급 고위공무원인 김 전 원장이 복직될 경우 보직은 정해지지 않았고 소속만 금융위로 바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