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이미 납부한 약 1조원에 가까운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납부한 법인세 97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조세불복 심판을 조세심판원에 냈다.
코레일이 반환을 주장하는 법인세는 지난 2007년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을 위해 장부상 8200억원이었던 용산 철도차량기지 부지 44만㎡를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에 8조원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납부한 세금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용산개발사업이 무산되자 코레일은 2조4000억원에 달하는 매각대금을 반환하고 부지를 모두 돌려받았다. 결국 코레일 입장에서는 매각 무산으로 인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세청은 이미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발생한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한꺼번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국세청은 코레일이 앞으로 내야 할 법인세에서 돌려받을 세금을 연차적으로 차감해주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코레일은 국세청 입장에 반발해 조세불복 심판 청구와 별개로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