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김한규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인적분할 기일을 내년 3월 1일로 연기했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이사회를 열고 매각을 앞두고 있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인적분할 기일을 기존 내년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한 달 연기하기 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당초 우리금융은 26일 임시주총을 열고 경남·광주은행의 인적분할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법개정이 연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것에 따른 조치로 보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두 은행 매각으로 우리금융지주가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700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또 개정안이 늦춰질 경우 법인세 문제로 매각 절차 진행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 정쟁에 따른 국회 파행과 국정감사 일정까지 겹치면서 발의가 지연됐으며 통과 시기도 불투명한 상태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사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인적분할을 진행하면 적격분할로 판단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본입찰은 오는 23일에 열릴 예정이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내년 1월 28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