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또 불법리베이트...과징금 3억3000만원

[kjtimes=장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의약품 처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일제약은 지난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2012년에도 유사행위를 계속해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의료법 개정으로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쌍벌제가 도입됐지만 삼일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은 지속돼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라니디엠 등 자사의 신규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에 대가로 7000여회에 걸쳐 총 23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물품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삼일제약은 인터넷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사들에게 자문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거나, 제품설명회를 열어 판촉상품의 처방량에 따라 차등해서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삼일제약이 제재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지속해온 점을 이유로 법인과 영업본부장을 함께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며, 조치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