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시장활성화…한국거래소의 '실력행사'?

보유주식 거래 강요 소문 ‘솔솔’…거래소 ‘사실무근’ 일축

[kjtimes=김한규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 상장기업 및 상장예정인 기업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설이 돌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코넥스 시장이 출범 6개월째를 맞고 있음에도 저조한 거래량과 거래대금 등 미흡한 시장 여건으로 활성화 기미가 보이지 않자 거래소가 궁여지책으로 실력행사(?)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26일 증권가에 따르면, 거래소가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코넥스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기업의 대주주에게 보유주식의 거래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코넥스 상장기업의 특성상 대주주의 지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로 인해 대주주 중에는 멀쩡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단순히 거래활성화를 위해 매도해야 했다.

 

여기에 거래소는 또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 및 예비상장기업들에게 유상증자, 지분매각 등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한 관계자는 “코넥스 상장기업 중 다수의 기업이 거래소로 부터 거래활성화에 대한 요구를 접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코넥스 상장기업의 임원도 “우리 회사는 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거래소측과의 면담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설령 계획서 제출요구와 활성화 압력을 했다고 해도 기업들이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는 이에 대해 시행토록 요구할 어떤 법적인 장치가 없다는 게 거래소측의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 상장기업 중 여러 곳이 대주주의 지분율이 너무 높아 거래의 활성화가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보통 향후 그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 의견을 들어본 수준이지 계획서 제출 등의 강요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혹시라도 그런 의견이나 계획서를 요구해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로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며 “따라서 어떠한 부분도 거래소가 상장기업들에게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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