宮城県は、東日本大震災で発生した廃棄物を処理する施設を、日本三景の一つで国の特別名勝に指定されている「松島」に建設する方針を固めた。読売新聞が9日、報じた。
津波被害で出た近隣の膨大な廃棄物を処理する適当な場所が他に見つからないためで、文化財保護法で景観保全が求められる地域内に施設を建設する極めて異例の措置をとることになった。建設には文化庁長官が国の文化審議会に諮ったうえで許可する必要があり、県は今後文化庁と協議を進める。
今回の津波で大きな被害を受けた宮城県の沿岸14市町は廃棄物の1次仮置き場を自ら数か所ずつ用意し、それぞれの廃棄物を集めている。
今後1次仮置き場に集められた廃棄物(自動車や船舶、土砂などを除く)は、県が県内6か所程度に新設する2次仮置き場に移して分別し、併設する焼却プラントや破砕機で減量化し約3年間で処理する計画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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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야기현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일본 3대 절경으로 국가의 특별명승지로 지정되어 있는 '마츠시마'에 건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해일피해로 발생한 방대한 량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가 없다는 판단 하에, 문화재보호법으로 경관보전이 요구되는 지역에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건설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문화청장관이 문화심사회에 자문을 구한 후에 허가를 해야하기 때문에, 미야기현은 앞으로 문화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kjtimes日本語ニュースチーム/news@kj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