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닭고기업체 대표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고급빌라를 구입하고 재테크와 개인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회삿돈 130여억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마니커 한형석 회장(62)과 서대진 부회장(63)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회장 등은 2002∼2009년 경기 동두천시에 도계(屠鷄·닭을 잡아서 죽이는 것) 공장을 지으면서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나중에 돌려받는 방법으로 69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시중은행 채권 구입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회장은 자신의 학교 후배가 운영하는 시행사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지은 고급빌라의 244m²(약 74평) 규모 펜트하우스를 35억 원에 사들이면서 계약금 3억5000만 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하는 등 모두 132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법인 자금을 차명계좌 16개로 관리하면서 ‘쌈짓돈’처럼 꺼내 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 회장은 자신과 아들 명의로 시행사 A사를 차려 고급빌라를 짓는 과정에서 4개 저축은행에서 270억 원을 대출받은 뒤 매달 2억 원에 이르는 이자를 갚기 위해 회삿돈 105억 원을 A사에 무담보로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 회장의 횡령·배임 금액이 커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수사 도중 한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을 전액 변제해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박명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