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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파리바게뜨에 시정명령...모호한 기준 논란

동반위 갈팡질팡...마인츠돔 동네빵집 코스프레

[KJtimes=장진우 기자] 파리바게뜨가 올림픽공원내 제과점 입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동반위는 파리바게뜨 올림픽공원점이 주변 500미터 이내에 중소 제과점인 '루이벨꾸'가 있어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사항'에 위반된다며 신규출점을 철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실제로 루이벨꾸가 위치한 올림픽프라자상자부터 파리바게뜨가 신규로 입점할 예정이었던 올림픽공원점의 거리는 500m가 채 되지 않았다.

 

기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 두 지점을 직접 도보로 이동해 본 결과 건널목 신호를 포함해 이동시간은 총 5분 10초가 걸렸다. 또한 건널목 신호대기를 제외할 경우 도보로 걸린 이동시간은 3분 30초 가량 이었다.

 

동반위가 주장하는 500m이내에 있는 거리임은 맞았다. 다만 올림픽공원점과 아파트상권은 왕복 10차선도로로 막혀있어 주민들이 초입에 위치한 루이벨꾸를 놔두고 굳이 길을 돌아 왕복 10차선 도로를 건넌다는것은 쉽지 않아 보였다.

 

특히 진입로 초입에 위치한 아파트 외에 다른 아파트의 경우는 같은 단지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많게는 왕복 30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루이벨꾸와 파리바게뜨 올림픽점은 서로 다른 상권에 속하고 있었다.

문제는 또 있다. 동반위가 중소 제과점이라고 판단한 '루이벨꾸'를 과연 동네빵집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

 

'루이벨꾸'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카페베네가 인수해 지난 2013년까지 운영하던 마인츠돔이었다.

 

카페베네가 베이커리 시장에 진출하면서 지분을 인수했으나 지난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되며 확장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카페베네는 다시 마인츠돔의 지분 50%를 원래 주인이었던 홍종흔 명장에게 매각했다.

 

현재 카페베네는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담점을 운영중에 있다.

 

실제로 '루이벨꾸'가 위치한 올림픽플라자상가 1층 매장위치도에는 '루이벨꾸'라는 상호 대신 아직도 '마인츠돔'으로 표시돼 있다.

 

뿐만아니라 카페베네 인수 이전에도 마인츠돔은 프렌차이즈사업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약 15개점이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루이벨꾸'를 단순히 동네빵집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동네빵집에 대한 모호한 기준 외에도 동반위의 모호한 기준은 몇가지가 더 있다.

 

당초 동반위는 파리바게뜨가 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이는 500미터 신규출점 제한에 걸린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동반위는 기존 사업자인 뚜레주르가 계약 연장을 통해 기존 사업을 유지한다면 이는 신규출점이 아니나 파리바게뜨는 신규출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후 동반위는 말을 바꿔 뚜레주르 역시 새로운 계약을 통해 사업을 유지한다면 이또한 신규출점으로 보고 제한요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경우 '루이벨꾸'가 위치한 올림픽공원 인근 지역에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루이벨꾸'옆에 10미터도 채 안되는 곳에 위치한 파리크라상이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

 

만약 파리크라상이 향후 임대계약이 끝나 재계약을 진행하거나 재계약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점포를 주변으로 이전할 경우 가맹점주는 출점제한 규제에 따라 고스란히 피해를 봐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동반위의 기준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신규출점 규제에 대한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번 파리바게뜨 올림픽점을 통해 동반위의 규제기준이 도마위에 오른 만큼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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