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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オユガプ固定にっこり課徴金の賦課は適法"

牛乳の価格を共同で引き上げたにっこりなど、牛乳業者12カ所、公正取引委員会は、課徴金を賦課したのは適法だという判決が出た。

ソウル高裁行政7部(部長判事グァクジョンフン)は15日、ピングレの"課徴金納付命令を下したのは違法だ"とし、公正取引委員会を相手に出した是正命令及び課徴金賦課取り消し請求訴訟で、原告敗訴の判決をしたと発表した。

裁判所は、"寡占化されたミルクおよび発酵、市​​場ではにっこりなど12の事業者が競争の核心的要素である価格と値上げの計画を交換して引き上げ幅と時期を調節したのは、公正取引法上禁止された行為"と判示した。

続いて、"市場で90%程度のシェアを持つ競争事業者間の談合による競争秩序阻害の程度が大きいと見ることができ、コストの上昇率よりも高いレベルでの価格上昇率を決定して不当利得は決して小さいと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め、課徴金の賦課命令に違反されるとは考えにくい"と付け加えた。

公正取引委員会は、2008年7月ごろから、にっこりなど、牛乳のメーカー12所の牛乳と発酵乳の価格を引き上げることにし、価格を上げた事実を摘発、2010年12月の是正命令と一緒に100億台の課徴金を賦課した。これに20億ウォンの課徴金の賦課命令を受けたにっこりが裁判所に訴訟を起こした。<KJtimes=イジフン記者>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