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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면세점 정책’…일단 특허기간 10년으로

글로벌 경쟁력 갖춘 사업으로 키우려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

[KJtimes=서민규 기자]“일단 특허기한이 10년으로 늘어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면세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업으로 키우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신규 특허도 이해관계가 복잡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1일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보세판매장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자 관련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같이 평가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특히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신규특허 허용 여부는 담기지 않고 다음 달로 결정이 미뤄지며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이란 게 업계의 견해다.


이날 정부의 개선방안은 우선 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는 점에서 눈길이 간다. 업계의 다양한 우려가 있었던 시한부 면세점논란에 대한 해법이란 이유에서다.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있는 면세점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허개인도 허용한다는 게 개선방안에 담겼다. 기간 연장은 곧 각 사업자들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특허수수료는 매출구간에 따라 0.1%에서 1.0%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사실상 특허수수료 인상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구간별 수수료 부담 수준은 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은 매출액X0.1%’,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는 ‘2억원+2000억원 초과분X0.5%’, 1조원 초과는 ‘42억원+1조원 초과분X1.0%’.


현재 대기업 면세점 22개 중 12개가 매출액 2000억원 이하로 이번 수수료율 인상에 따라 특허수수료는 43억원에서 394억원으로 약 9.1배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관광부문에 재투자한다는 게 정부의 방향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 기한이 10년으로 연장된 데다 갱신도 가능해진 만큼 투자나 고용 등에 불안감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신규로 진입한 사업자의 경우도 5년 시한부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 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방안에서 신규 특허를 어떻게 할지는 제외돼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사실 이 부분은 기존 면세점 사업자나 신규 진입한 사업, 면세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타 사업자 모두가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부에선 시내면세점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신규특허를 추가 발급하는 방안, 특허제도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 여러 방향성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신규 특허 발급 여부에 대해서는 관광산업 경쟁력과 시장 여건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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