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은행, 총선 입후보자에게 수수료 면제서비스 실시

창구 송금 수수료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2012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비용 관리를 위해 예금계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25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26SC은행에 따르면 이 혜택은 201219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명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관리 목적의 계좌를 신설하거나 지정할 경우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혜택으로는 당행 창구 송금 수수료, 타행 창구 송금 수수료, 정액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전자금융거래 수수료, 잔액증명 및 금융거래내역발급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서비스는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의 제출 마감일인 511일까지 제공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입후보자는 반드시 정치자금(선거비용 포함)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하여 정치자금(선거비용 포함)을 수입, 지출해야 한다.

 

SC은행은 이번 서비스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동시에 입후보자가 선거자금 관리를 하는 데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KJtimes=김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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