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검찰, '소환 불응' 서미경 전 재산 압류 조치...재산 얼마나 되나

[KJtimes=이지훈 기자]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의 재산 압류 조치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20"오늘 국세청과 협의해 서씨의 국내 전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고 말했다. 압류 대상에는 롯데 관련 주식, 부동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서씨의 탈세 혐의와 관련한 추징과 세액납부 담보 목적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씨는 국내에서 보유한 부동산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18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신 총괄회장에게서 2007년 증여받은 경남 김해시 상동면 소재 73만여토지(평가액 822억원)와 오산의 47천여토지(82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서씨는 강남 신사동 주택(83억원)과 삼성동·반포동·동숭동 등에 시가 688억원 상당의 빌딩 3채도 보유하고 있다.

 

수천억원대로 평가받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1%와 롯데 비상장 계열사 지분 등 상당한 규모의 주식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며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하고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독점 운영하면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검찰이 여권 무효화 등 강제입국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은 서씨가 끝내 입국하지 않을 경우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소된 뒤 무단으로 재판에 두 차례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자 신세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재산 압류 조치가 서씨의 조기 입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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