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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노동법 적용 대상 프리랜서로 확대한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노동법 적용 대상을 프리랜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일을 발주하는 기업에 프리랜서와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일 발주에서 보수를 지불하기까지 기간을 정하는 한편 업무별 보수의 최저액도 설정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재봉업무 등에 대한 가내노동법을 참고해 법 정비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봉업무 등에 대한 가내노동법에선 발주자에 대해 납품까지 1개월 이내 대가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발주 업무와 제품에 따라 보수의 기준과 하한액을 법률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후생노동성은 관련 법안을 오는 2021년까지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저 보수액 등에 대해 기업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일본 내 프리랜서는 부업과 겸업하는 이들을 포함해 1100만명으로 추정된다. 기업과 고용 계약을 맺지 않고 일을 수주하는 프리랜서는 현행법상 노동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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