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재계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생산 차질이나 인건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법 시행 전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환노위 합의는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논평했다.
경총은 그러나 공휴일 유급화와 특례업종의 축소(26종→5종)는 문제가 우려된다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경총은 "유급 주휴일도 전 세계적으로 관례가 드문데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하는 것은 영세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며 "특례업종 축소 조정은 국민, 즉 소비자 관점에서 '공중의 편의'를 감안한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산업안전과 특별한 비상상황에 연장근로 예외허용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환노위의 근로시간 단축 법안 의결이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근로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다만 "근로시간 단축과 특례업종 축소로 인한 기업의 생산 차질과 인건비 증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면도입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