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은 지금

KT, 황창규 회장 ‘내일 경찰에 출두한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17일 오전 10시 소환조사

[KJtimes=김봄내 기자]황창규 KT 회장이 오는 17일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황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경찰은 KT 임원들의 불법 정치후원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을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에 따라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청을 방문하게 됐다.


경찰은 황 회장이 출석하면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 기부금을 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를 조사한 뒤 진술 내용에 따라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KT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정황을 포착하고 KT 본사와 자회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KT 측이 기부금 출처를 감추고자 여러 임원 명의로 출처를 쪼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KT 측의 기부금이 흘러간 국회의원 가운데 자금 출처를 알고도 이를 받은 경우가 있는지 등 정치권의 위법성 유무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입법 사안을 다룬 정무위원회, 통신 관련 예산·입법 등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등에게 기부금이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그간 KT 임직원들을 차례로 조사했고 황 회장이 이런 방식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받는 등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KT ·현직 임원들이 20142017년 국회의원 90여명의 후원회에 KT 법인자금으로 43000여만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혐의와 관련,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