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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황창규 회장 ‘내일 경찰에 출두한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17일 오전 10시 소환조사

[KJtimes=김봄내 기자]황창규 KT 회장이 오는 17일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황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경찰은 KT 임원들의 불법 정치후원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을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에 따라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청을 방문하게 됐다.


경찰은 황 회장이 출석하면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 기부금을 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를 조사한 뒤 진술 내용에 따라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KT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정황을 포착하고 KT 본사와 자회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KT 측이 기부금 출처를 감추고자 여러 임원 명의로 출처를 쪼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KT 측의 기부금이 흘러간 국회의원 가운데 자금 출처를 알고도 이를 받은 경우가 있는지 등 정치권의 위법성 유무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입법 사안을 다룬 정무위원회, 통신 관련 예산·입법 등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등에게 기부금이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그간 KT 임직원들을 차례로 조사했고 황 회장이 이런 방식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받는 등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KT ·현직 임원들이 20142017년 국회의원 90여명의 후원회에 KT 법인자금으로 43000여만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혐의와 관련,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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