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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빈집 활용 위해 규제 완화까지…골자는 이것

숙박시설과 복지시설 활용으로 여행객들의 숙소 확보 가능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는 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갈수록 증가해 사회문제화하는 빈집을 료칸(旅館·일본 전통 숙박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200미만의 3층 주택의 경우도 화재 방재대책을 위해 건물을 수리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방일 외국인 여행객들의 숙소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3층 이상의 건물을 료칸 등으로 사용하려면 방재대책 설비를 갖추기 위한 대규모 수리가 필요해서 자금력이 없는 경우 이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개정안은 대규모 방재 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여행객이나 복지시설 사용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화재가 날 경우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경보기 등 최소한의 장비는 설치하도록 했다.


시가지에서 대규모 화재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의 외벽이나 창에 일정 기준의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면 주택 내 기둥이나 바닥 등에 화재방지 시설 보강은 면제하게 된다.


도쿄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강진 등 대규모 재해에 대비해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이 아닌 점포나 사무소도 임시 대피용 거주시설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일본의 빈집은 2013년 총무성 조사 결과 820만채로, 20년 전에 비해 80%나 늘었다. 이들 가운데 내진설계가 돼 있고, 지하철이나 전철역에서 1이내에 있어 활용 가치가 높은 빈집도 185만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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