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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상화폐 거래소 잇따라 ‘영업정지’…왜

문제점 확인 행정처분…비트코인 10% 폭락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금융당국이 최근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복수의 가상화폐 거래소 2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금융청은 비트스테이션과 FSHO 2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고객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1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일본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청은 이들 두 업체와 지난 1월 사상 최대 규모인 580억엔(5868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킹으로 도난당한 코인체크를 포함한 7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고객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책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업무개선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금융청은 코인체크의 해킹 도난사고가 발생한 뒤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했었다.

코인체크는 지난 126일 보안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가상화폐 NEM(뉴 이코노미 무브먼트)의 거래를 중개하다가 해킹을 당했고 이로 인해 26만 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


코인체크 경영진은 이날 해킹이 맬웨어(악성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르면 다음주 안에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진은 그러면서 재차 고객 피해에 대해 사죄를 하기도 했다. 경영진의 약속과 달리 도난당한 NEM의 행방이 묘연한 데다 상당량이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로 보상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사건 후 관련 업계와 정치권은 제도 보완을 서두르고 있다.


업계 단체인 '일본가상통화사업자협회'는 회원사들에 새로운 종류의 가상화폐를 취급할 때 관리방법과 해킹 감시 체제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기로 했으며, 정치권은 투자자 보호책을 비롯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날 행정처분 소문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예상되자 일본 거래소에서 거래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10%나 급락하기도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102만엔(132만원)으로, 전날 같은 시각의 114만엔(1153만원)에서 크게 하락했다.


통신은 금융청의 행정처분 보도와 미국의 가상화폐 감시 강화 움직임이 거래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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