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기간제 노동자와 정규직 사원이 섞여 있는 직장이 많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노동자가 정규직과 같은 노동 조건을 획득하는 데 중요한 움직임이다.”
일본 법원이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사원과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 수당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5일 아사히신문은 마쓰야마(松山)지방재판소가 전날 농업기계 회사 ‘이세키노키(井關農機)’의 자회사 2곳의 계약직 직원 5명이 정규직과의 차별이 부당하다며 회사 측에 밀린 수당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은 일본에서 제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당 차이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원고들은 정규직 사원들과 함께 농업용 트랙터의 조립과 부품 가공 작업을 담당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가족 수당, 주택 수당, 정근(精勤) 수당(결근이 없을 때 지급되는 수당), 물가 수당 등 정규직이 받는 4가지 수당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원고의 통상 업무가 정규직 사원들의 업무와 같다고 인정하면서 어떤 수당도 정규직의 직무 내용에 맞춰 설정되지 않은 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재 일본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스스로 시정에 나서고 정부도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할 정도로 주목을 받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