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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상화폐 거래 2014년 이래 2만6천배 ‘쑥’

도쿄증시 1부시장 1년 거래액의 10%에 상당하는 규모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국내에서만 작년 한해 동안 69조 엔(687조 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거래액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4년과 비교하면 3년만에 무려 26천배로 불어났다. 도쿄(東京)증시 1부시장 1년 거래액의 10%에 상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일본 가상통화 교환업협회는 10일 열린 금융청 가상화폐 관련 전문가연구회에서 이런 통계를 공개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1일 전했다.


전문가연구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에서 발생한 거액의 대규모 해킹 도난사건을 계기로 금융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발족시킨 자문기구로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현물거래는 20%가 채 못됐다. 80% 이상이 수중에 있는 돈의 몇배씩 거래할 수 있는 예치금 거래나 선물거래로 나타나 투기목적의 거래가 많은 사실이 새삼 분명하게 드러났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전체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예치금의 77%10만 엔(996천 원) 미만이었다. 3642천명에 달한 고객의 80% 이상이 20-40대 였고 10대도 15천명 있었다. 협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 주요 5개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금융청의 한 간부는 "통계상으로 가상화폐가 투기대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가격도 널뛰기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 상태로 그냥 두어서는 투자자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업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도 감시를 강화한 배경이다.


전문가연구회에 참가한 레이타쿠(麗沢)대학의 카지마 마사히(中島真志) 교수는 "업계가 최소한의 규칙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규제가 엄한 금융기관과 같은 조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앞으로 새로운 규제 등 제도 자체의 근본적 수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청은 지금까지는 가상화폐 업계 육성에 중점을 둬 왔다. 개정 자금결제법에서도 교환업자를 면허제가 아닌 등록제로 했으나 코인체크 사고를 계기로 교환업자의 허술한 자산관리와 경영자의 고객자금 유용 등이 드러나자 2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단행, 등록을 포기한 업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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