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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자체, 고독사 증가에 ‘골머리’ 앓는 사연

“유골을 인수하지 않겠다” 신원 확인돼도 ‘인수 거부’ 일쑤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독사 증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독거노인이 늘고 있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묘지 소재지를 생전에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는 것은 혼자 사는 노인이 자기 집에서 고독사하는 경우 신원이 확인돼도 시체를 거둘 사람이 없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서다. 그 이면에는 가족묘는 있지만 위치를 알 수 없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친족이 시신이나 화장한 유골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자리를 하고 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592만명이다. 문제는 오는 2025년에는 700만명을 넘어서고 2035년에는 고령세대 4가구 중 1곳에 해당하는 76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무연고사망자 증가가 화장비용 등으로 해당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례로 요코스카시의 경우 지난해 인수할 사람이 없는 유골 49구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골을 1구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신원이 확인됐지만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가족묘의 위치를 몰라 1구당 25만엔(247만원)의 화장비용을 시가 부담했다.


아다치구의 경우 지난해 사망한 무연고자 유골 44구 중 35구는 신원이 확인됐다. 지자체는 신원이 확인돼도 유골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문자 그대로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하고 있다. 이런 신원이 파악된 무연고사망자는 고독사 증가에 비례해 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요코스카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달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묘 소재지를 생전에 등록하는 묘지사전등록제를 시작했다. 본인 사후 시가 병원이나 경찰 등에 등록내용을 알려 장례를 지내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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