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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자체, ‘고향납세’ 답례품으로 쏠쏠한 ‘재미’

230만원 기부하면 추모공원 묫자리 무기한 이용권 받아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나가노(長野)현 고모로(小諸)시가 고향납세자에 대한 답례품에 묫자리를 추가하면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어 화제에 올랐다.


11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고모로시는 정부의 지침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기부를 유치하기 위해 답례품으로 시가 운영하는 추모공원 묫자리의 무기한 이용권을 주기로 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반응이 뜨거웠다

 

실제 묫자리를 답례품에 추가한 지 2개월여 만에 4명이 기부를 결정하고 답례품으로 묫자리를 신청했다. 1인당 24만엔(233만원)을 기부하면 묫자리를 받을 수 있는데 전국 각지에서 전화문의도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0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래 나가노현내와 도쿄(東京), 아오모리(靑森), 도야마(富山), 교토(京都) 등지로부터 23건의 문의가 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다른 지역 거주자의 유골을 1인당 7만 엔씩 받고 같은 조건의 묫자리를 제공해 왔다“24만 엔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지만 대신 기부하는 사람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영대매장권(永代埋葬權)’이라고 불리는 이 답례품을 받으면 해발 1000m 높이에 있는 시영 공동묘지인 다카미네성지(高峰聖地)공원 내 합장묘에 유골을 무기한 매장할 수 있다종교나 종파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청소와 관리 등의 유지관리비도 기부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비도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향 납세란 자신의 고향 또는 돕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개인은 기부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좋아 지자체 간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고가의 답례품이 문제가 되자 중앙 정부가 답례품을 지역특산품으로 한정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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