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장근무 ‘연 720시간 제한’ 실현 초읽기

법안 중의원 통과…내달 참의원 통과 목표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서 앞으로 근로자의 연장근무 시간이 연간 720시간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하는 방식개혁 법안이 31일 연립 자민·공명당과 일본유신회 등의 찬성으로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만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94월부터 적용된다.


일하는 방식개혁 법안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여권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는 것으로 연장근무를 연간 최대 720시간, 1달 기준으로는 휴일 근무 시간을 포함해 최장 10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게 주요 골자다.


사실 그간 야당은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해 과로사를 늘리게 될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해 왔다. 반면 여권은 지난 25일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야당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일하는 방식개혁 법안에선 또 근로자들의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 월 45시간을 넘는 연장근무는 1년에 6개월을 한도로 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안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 고수입 일부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편 여권은 내주초 참의원에서 법안 심의에 착수해 다음달 20일까지인 이번 통상(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이번 회기에 참의원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연장근무 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1947년 노동관련법 제정 이후 71년만에 처음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