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해 건설사(이하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014년~2017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253개 아파트 가운데 총 37개 단지를 뽑아 하자보수보증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33개 단지에서 총 6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아파트 사업주체가 아파트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비한 비용이다. 아파트는 통상 보증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사업주체의 부도 등의 이유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와 시군은 민간전문가와 합동 감사반을 구성하고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과 집행의 적정성, 하자보수보증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후 시장.군수에게 신고 이행여부 등을 중점 살펴봤다.
66건을 유형별로 보면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34건, 하자보수보증금 목적 외 사용 12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신고 미 이행 9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등 11건이다. 도는 66건 가운데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4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3건은 과태료, 경미한 37건은 시정명령(8건) 및 행정지도(29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했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A시 B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신청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경우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조사 비용을 아파트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하자조사와 하자보수공사 전체를 일괄로 입찰해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한 후 보증금 수령금액과 동일금액으로 계약을 해 적발됐다. 도는 입찰담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C시 D아파트는 하자보수공사 입찰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낙찰을 보류한 후 1년 뒤 특정업체를 정해 당초 입찰항목에 없던 주차장 LED교체공사를 추가 요구하고, 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해 감사에 지적됐다. 도는 해당 아파트를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토록 하고 특정업체와 부적정한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는 이번 감사결과 하자보수공사 완료 후 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관리문화 개선과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공동체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 20만 이상 22개시에 대해 공동주택감사 전담팀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 추진해 올바른 공동주택관리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216개 단지에 대해 시.군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