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화)

  • 흐림동두천 9.1℃
  • 흐림강릉 9.7℃
  • 서울 11.4℃
  • 대전 10.5℃
  • 대구 10.9℃
  • 울산 11.6℃
  • 흐림광주 11.3℃
  • 부산 11.8℃
  • 흐림고창 10.3℃
  • 박무제주 11.7℃
  • 흐림강화 10.1℃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10.8℃
  • 흐림강진군 12.1℃
  • 흐림경주시 12.0℃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경기도,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잘못 집행한 33개 아파트단지 적발

[KJtimes=조상연 기자]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해 건설사(이하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014~2017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253개 아파트 가운데 총 37개 단지를 뽑아 하자보수보증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33개 단지에서 총 6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아파트 사업주체가 아파트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비한 비용이다. 아파트는 통상 보증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사업주체의 부도 등의 이유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와 시군은 민간전문가와 합동 감사반을 구성하고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과 집행의 적정성, 하자보수보증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후 시장.군수에게 신고 이행여부 등을 중점 살펴봤다.

 

66건을 유형별로 보면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34, 하자보수보증금 목적 외 사용 12,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신고 미 이행 9, 기타 공사감독 소홀 등 11건이다. 도는 66건 가운데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4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3건은 과태료, 경미한 37건은 시정명령(8) 및 행정지도(29)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했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AB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신청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경우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조사 비용을 아파트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하자조사와 하자보수공사 전체를 일괄로 입찰해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한 후 보증금 수령금액과 동일금액으로 계약을 해 적발됐다. 도는 입찰담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CD아파트는 하자보수공사 입찰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낙찰을 보류한 후 1년 뒤 특정업체를 정해 당초 입찰항목에 없던 주차장 LED교체공사를 추가 요구하고, 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해 감사에 지적됐다. 도는 해당 아파트를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토록 하고 특정업체와 부적정한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는 이번 감사결과 하자보수공사 완료 후 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관리문화 개선과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공동체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 20만 이상 22개시에 대해 공동주택감사 전담팀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 추진해 올바른 공동주택관리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216개 단지에 대해 시.군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했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성병·마약·독감도 '집에서 검사'…자가진단 키트 전면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감염병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의료기관 방문 이전 단계에서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차 방어선'이 넓어지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병, 마약류, 독감에 대한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3월 25일 행정예고하고, 4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가검사 수요 증가에 따른 제도 정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자가검사용 체외진단기기는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감염병 확산과 건강관리 방식 변화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허용되는 자가검사 분야는 ▲성매개감염체 ▲마약류 대사체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등 3개다. 성매개감염체에는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 트리코모나스 감염 등이 포함된다. 마약류의 경우 체내 대사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중분류 체계로 관리되던 COVID-19 자가검사 키트는 소분류 체계로 세분화돼 품목 관리가 보다

현장+

더보기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탄소중립 사각지대 '열에너지' 제도화 첫발...'열에너지기본법' 국회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버려지는 산업 폐열까지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법 시도가 나오면서, 전력 중심에 머물렀던 국내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열에너지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전력과 연료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열에너지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열에너지는 난방·냉방, 온수, 산업 공정 등 전반에 활용되며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정책적 관심은 전력 부문에 집중돼 왔고, 그 결과 산업 현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 상당 부분이 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져 왔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잠재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 국가계획·열수요지도 도입…지역 단위 에너지 관리 강화 이번 법안은 이러한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년 단위 국가 계획 수립, 지역별 열수요지도 작성, 열수요지구 지정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열과 미활용 폐열을 연계하는 열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