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모빌리티,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과징금 3600만원 부과
"중소기업 기술자료, 이메일로 요구"…공정위 제동, 하도급 갑질 경고
"요구 단계부터 보호" 절차 위반도 제재…중소기업 기술 탈취 차단 강화
[KJtimes=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자동차 부품업체 한세모빌리티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는 "중소 협력업체의 핵심 기술자료를 정식 절차 없이 요구한 대기업에 대해 공정당국이 제동을 걸었다"며 "단순한 기술 요구가 아닌 '절차 위반'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향후 산업 전반의 거래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탈취' 여부뿐 아니라, 요구 과정의 절차 위반만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크다. ◆이메일로 기술자료 요구…"사전협의·서면 없었다" 문제가 된 사례는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세모빌리티는 해당 부품 제조를 협력업체에 위탁하면서, 관리계획서와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FMEA)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했다. 이들 자료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제조공정, 설비, 품질관리 기준, 불량 예방 방법 등이 포함된 핵심 기술정보다. 독립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