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씨제이' 소속 씨제이(주)(이하 'CJ') 및 씨제이씨지브이(주)(이하 'CGV')가 각각 총수익스와프(이하 '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계열회사인 씨제이건설(주)(現 씨제이대한통운, 이하 'CJ건설') 및 ㈜시뮬라인(現 씨제이포디플렉스, 이하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총수익스와프(Total Retrurn Swap)'는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거래당사자가 기초자산(예: 주식, 채권)에서 향후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전에 약정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영구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돼 있고(전환사채), 만기를 영구히 연장할 수 있는(영구채) 회사채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은 5년 연속(2010~2014년) 당기순손실(총 980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2013, 2014년)에 이르렀고, 시뮬라인은 3년 연속(2012~2014년) 당기순손실(총 78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2014년)에 도달하
[KJtimes=정소영 기자] 쿠팡CLS 소속의 고용노동부 출신 임원이 자사 관할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관예우 및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식사자리 날짜가 쿠팡에 대한 중대재해 근로감독과 청문회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식사자리는 지난 2월, 쿠팡CLS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식사를 대접한 쿠팡CLS 임원은 고용노동부 출신으로 "개인적 친분에 따른 점심 자리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쿠팡을 겨냥한 각종 국회 입법과 정부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부처 출신 인사가 쿠팡에 재취업 후 현직 공무원과의 식사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이 사안을 단순한 친분 차원의 교류로 볼 수 없다"며 "정부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정한 청탁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행 퇴직공직자, 단일 기업 중 최다…인사 자료 공개
[KJtimes=정소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쿠쿠전자㈜가 수입·판매한 전자레인지 오븐팬 일부 제품에서 수입 신고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부속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전자레인지 ‘MICROWAVE OVEN’ 시리즈의 오븐팬으로, 모델명은 ▲CMOS-A4410B ▲CMW-CO3010DW ▲CMW-C3020OEGW 등 3종이다. 기기 본체는 회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븐팬 부품만 해당된다. 해당 제품은 식품용 기구로, 제조국은 중국이며 수입업체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본사를 둔 쿠쿠전자다. 식약처는 “수입 신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 반입·판매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쿠쿠전자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 행정상의 일부 누락으로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오븐팬의 무상 교환을 공지했다. 교환 대상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수입된 제품이며, 교환 기간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다. 소비자는 서비스센터를 통해 무상 교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기본적인 수입 신고 절차조차 누락돼 소비자 안전에 부실 대응 그러나 이번 사안으로 쿠쿠전자가 강조해온 윤리·
[KJtimes=견재수 기자] 이랜드건설이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잇따른 재해 사고가 발생해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약 한 달 반 동안 건설 현장에서 3명의 노동자가 생을 달리해서다. 이 같은 사실에 이랜드건설은 정부 당국의 조사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노조에서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구조적 재해′라고 지적하며 조사 시스템 전면 개편을 주장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이다. ◆ ′작업자의 과실′이 주요 원인(?)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랜드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중랑·강서구, 대전 건설현장에서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30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노동자 3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실제 지난 5월 30, 대전 봉명동 임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트레일러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면이나 암반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의 지지대로 쓰이는 백스테이를 트레일러에서 내리다가 깔려 변을 당했다. 이에 앞선 4월 16일, 서울 묵동 8번지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작업 도중 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열흘 뒤인 4월 26일에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또 다른 사망사고가
[KJtimes=정소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에 소재한의약품 제조업체 ㈜마더스제약(대표김좌진)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83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처분에 따르면 마더스제약은 수탁자의 제조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사항은 「약사법」 제31조 제1항 및 제38조 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제형(정제)의 제조 업무를 15일간 정지하는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일자로 결정됐으며, 해당 정보는 오는 9월 18일까지 공개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과징금은 「약사법」 제81조 및 관련 시행령과 식약처 고시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KJtimes=정소영 기자] 항우울제로 처방되는 의약품 ‘파마파록세틴정 10밀리그램(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의 일부 제조분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불순물이 초과 검출돼 시중 유통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 조치가 진행된다.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인식약청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제조한 ㈜한국파마(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는 불순물 N-니트로소파록세틴(N-nitroso-paroxetine)의 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일부 제조번호에 대해 영업자 회수에 나섰다. 이번 회수 대상은 5개 제조번호(▲ 23004[2026-03-29]▲ 23005[2026-03-29] ▲ 23006[2026-07-17] ▲ 23007[2026-07-17] ▲ 23008[2026-07-17])이며, 해당 제품의 포장 단위는 30정/병, 100정/병이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복용 중인 소비자에게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구입처나 의료기관에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명령일은 11일이며, 회수 및 문의 관련 사항은 한국파마 또는 식약처 경인지방청 의료제품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수는 사전 예방적 차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9일 새벽, 국내 최대 인터넷서점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전면적인 시스템 마비 사태를 겪은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용자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예스24의 초기 대응이 허위 공지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이어지며,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업의 기본 의무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GCN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예스24의 허술한 내부 보안 시스템과 위기 상황에서의 무책임한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이와 같은 기업의 반복적인 책임 회피가 결국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예스24는 사건 직후 이틀간 홈페이지에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공지만을 띄운 채, 랜섬웨어 공격 사실을 은폐했다. 이후 언론과 국회를 통해 해킹 사실이 드러난 뒤에야 마지못해 랜섬웨어 피해를 인정했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서도 “정황 없음”이라던 기존 입장은 곧 “유출 시 개별 연락”이라는 식으로 슬그머니 바뀌었고, 관련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해 해명 논란까지 자초했다. ◆“KISA의 모의 훈련에도 참여하
[KJtimes=정소영 기자]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유니메드제약(주)이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유니메드제약(대표 김건남)에 대해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6월 4일부터 6일까지다. 해당 제약사는 마약류 제조업체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취급 내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유니메드제약은 관련 법률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규정된 보고 기한 내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유통과 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를 위반한 것에 따른 엄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행정처분의 공개 기간은 오는 8월 5일까지다.
[KJtimes=정소영 기자] KT의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관련 직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정신 건강과 노동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KT 토탈영업TF 소속의 4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망은 2024년 구조조정 이후 확인된 세 번째 사망 사례다. KT새노조에 따르면, 2024년 11월 명예퇴직한 한 직원이 퇴직 일주일 만에 심장마비로 급사했고, 올해 1월에는 토탈영업TF 소속 또 다른 40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불과 5개월 사이에 세 명의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셈이다. ◆“실적 경쟁과 '줄 세우기' 압박에 직원들 정신적 스트레스 호소” KT는 2024년 하반기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약 2500명의 잔류 직원을 ‘토탈영업TF’라는 이름의 조직으로 재배치했다. 이들은 대부분 선로 유지 및 인프라 업무를 담당해온 기술 인력이었지만, 두 달가량의 온라인 교육만을 받은 채 전혀 다른 성격의 영업 현장에 투입됐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직무 전환이 충분한 지원 없이 이뤄졌다는 데 있다. KT영업 조직은 상품군과 고객 특성에 따라 전문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었지만,
[KJtimes=정소영 기자] 경북 안동 소재 의약품 제조업체 넨시스(주)가 임의제조, 허가사항 미변경, 제조기록 허위 작성 등 다수의 위반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8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26일 넨시스가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은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2024년 9월 12일부터 2025년 5월 26일까지다. 이번 처분은 해당 업체가 ▲허가(신고) 사항 미변경 ▲임의제조 ▲제조관리기록서 거짓작성 ▲기준서 미준수 ▲제조지시 및 기록서 미작성 등 제조 전반에 걸친 관리 소홀 및 불법 행위가 복합적으로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넨시스는 소화효소 및 생약 원료의약품 등 총 25개 품목을 관련 규정에 어긋난 방식으로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품목으로는 ‘넨시스비오디아스타제2000’, ‘넨시스판크레아틴’, ‘넨시스셀룰라제’ 등 의약품 원료가 대거 포함돼 있다. 처분은 「약사법」 제31조 제9항, 제38조 제1항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제48조 제9호 등을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법령상 행정처분 기준의 일반 및 개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