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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료 인상 분위기에 ‘제동’

업계, 규정 개정 통해 보험료 인상 시도한 것으로 나타나

[KJtimes=김필주 기자]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서 보험료 인상 기류가 형성되자 이에 제동을 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련업계 등에 다르면 보험업계는 최근 보험료를 더 올리려고 금융당국을 상대로 관련 규정 개정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나자 이에 금융당국이 저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보험사는 당국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나온 표준이율 계산식 개정을 요구했다. 세칙은 표준이율이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0.25%포인트씩 조정되도록 했다. 업계는 산식을 새로 만들거나 조정 단위를 늘려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국은 이 같은 업계의 요구를 거절했다. 다음 달부터 표준이율이 0.25%포인트 낮아져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는데 산식을 고치면 인상 폭이 더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들은 당초 표준이율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자체 예정이율을 조정해 인상된 보험료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의 계획은 예정이율이 표준이율대로 0.25%포인트 낮아지면 그만큼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낮아져 보험사는 수익 감소를 메우려고 보험료를 통상 5~10% 올린다.

 

당국은 가입자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업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 사장들을 불러 저금리 기조와 역마진에 대비하라고 경고했으며 보험료 인상 폭을 최소화하라는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표준이율 하락을 핑계로 보험료를 지나치게 많이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요율 검증과 상품 신고 과정에서 합리적인 조정을 유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보험료는 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보험료를 제대로 정했는지 꼼꼼히 따지는 건 당국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사도 시장 충격과 영업 경쟁력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업계가 합리적인 조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국의 이런 기류를 반영해 보험료 인상률이 한자릿수로 억제되고 일부 상품은 보험료를 내릴 가능성이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과도한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 태세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법은 보험료 조정 폭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안된다합리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토록 보험사에 요구했다.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으면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대응 논리를 개발하려는 목적에서다.

 

사망, 질병, 입원 등 발생 확률을 나타내는 참조위험률이 다음 달 조정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위험률 변동이 보험료 책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망률 하락과 수술진료비 상승은 생존보험료 인상 요인이자 사망보험료 인하 요인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이나 저축보험의 공시이율을 마구 올려 역마진을 자초하고, 나중에 이를 보험료 인상 구실로 삼는 것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시이율을 경쟁적으로 올려 손실을 내면서 한편으로는 보험료를 올려받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공시이율과 관련한 실태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다음 달부터 공시이율 과당경쟁이 심한 저축성보험을 지목해 특별검사에 나선다.

 

금융위는 장기손해보험의 사망담보나 생존담보 상품을 이번 보험료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예외를 둔 일부 중소형 손보사에 대해 보험료 인상이 가능한 생존담보와 보험료 인하가 가능한 사망담보에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

 

국내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기로 하고 나머지 보험료를 올리면 비난이 우려되니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당국의 분위기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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