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필주 기자]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위조나 변조된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해킹 앱)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안전성 점검에 나선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모바일일뱅킹 해킹 앱에 대해 은행권이 다음달 10일까지 대책안을 내놓아야 했다. 하지만 그 이전이나 이후라도 금감원을 통해 안전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중 은행들은 지난해 10월 개정 고시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전자금융거래프로그램의 위·변조 여부 등 무결성을 검증할 방법 제공’에 관한 의무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4월 10일까지 은행들은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해킹 앱 문제가 이슈화되자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시행일 이전이라도 대책이 제대로 준비되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 코스콤이 모바일뱅킹 해킹 앱을 게시한 웹사이트를 적발하고 관련내용을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방법 등도 언급했다.
금융결제원은 20일에도 10여건을 발견해 은행들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피해사례는 아직 없으나 해킹 앱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위배의 소지가 있다”며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선 정상적인 모바일뱅킹 앱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