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승훈 기자]코오롱제약이 ‘신종 리베이트’ 논란에 휩싸였다. 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담당거래처 병원을 방문해 방역을 한 것을 두고 리베이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프레시안>에 따르면 코오롱제약은 영업부 팀별로 팀장들의 지시에 따라 병원을 방문해 직접 방역을 실시했다.
이 같은 병원 방역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고 영업사원 방문이 어려워지자 회사가 고안한 ‘꼼수마케팅’이라는 불만이 코오롱제약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의약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사원들 개인 선택이 아닌 회사차원에서 영업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코오롱제약 관계자는 “영업사원들이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 자발적으로 (병원) 방역을 진행했다”며 리베이트 의혹을 부인했다.
현행법상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모두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매체와 인터뷰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위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방역을 방역업체 또는 병원 자체적이 아닌 영업사원이 했다는 것은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리베이트인지 여부는 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을 전했다.
코오롱제약 관계자는 29일 <KJtimes>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장에서 담당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영업사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 방역을) 진행했다”며 “(경제적)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가를 바라고 했다면) 더 질 좋은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면서 “(영업)직원들이 병원을 가야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노출 위험이 높고 위험성이 있다 보니 (방역을)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 그룹 자체가 지금 사회적 공헌 활동에 나서면서 다른 계열사들도 동참하고 있다”며 “(코오롱제약 영업직원들이 사회 공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보니 이런 일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 리베이트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보건복지부 차원의 이번 논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