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경기도채널]경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차액 지원대상 확대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이사 때문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게 된 가구에 대해 차액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대상을 49일 이후 전출가구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1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했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됐다.

 

 

이에 도는 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일 차이 발생으로 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는데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는 전출입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차액을 지원해왔다.

 

 

324일부터 328일까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가구 또는 330일부터 48일까지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72일 기준 1,883가구에 13천여만원이 지급됐다.

 

 

이번에는 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일인 49일 이후 경기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까지도 차액보전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기존 전출입가구를 포함해 신규 추가로 차액보전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8월 중순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 또는 행정안전부 문서24’에서 온라인 신청(전출가구)이 가능하다. 차액 지원금액은 1인가구 52천원 2인가구 77천원 3인가구 103천원 4인가구 129천원이다. 다만 가구원 중 일부가 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실제 정부기준액에 모자란 금액분에 한해서 추가지원 된다.

 

 

전출가구 추가지원의 자세한 신청절차와 지원금액은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


김정훈 “배민, 기본 배달료 7년째 동결…배달노동자 기만 멈춰라” [라이더 시대③]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배민은 배달료 거리할증에 있어 기존의 직선거리 방식에서 내비실거리제를 도입했지만 정확한 실거리가 측정되지 않고 있다. 작게는 100~200m 많게는 600~700m까지도 실거리와 차이가 있다.” 지난 4월 25일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플랫폼 지부(이하 배달플랫폼노조) 기자회견에서 김정훈 서부분회장은 “저희가 수집한 콜들을 보면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등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내비실거리 측정 방식과 오차가 심한데, 문제는 오차가 심한 것도 문제지만 80% 이상의 콜들이 거리가 작게 측정됐다. 그만큼 배달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서부분회장은 “배민은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기본 배달료를 무려 7년째 동결해 오고 있다”며 “임금을 인상해도 부족한데, 오차가 심한 엉터리 거리측정 방식으로 오히려 배달료가 줄어들었다”고 토로했다. 김 서부분회장은 “처음에는 실거리 측정 방식이 자동차 기준이 아니라 도보나 자전거 기준인가 생각했다”며 “도보나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일방통행, 육교 계단, 등산로 등 자동차가 가지 못하는 길을 갈 수 있어서 실거리 측정이 자동차보다 짧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