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얀희'(Yanhee) 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 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사이트 43개를 적발해 접속을 차단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태국 병원에서 '기적의 약'으로 홍보되고 있는 얀희다이어트약은 업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구매자의 신체정보, 질병정보, 개인통관번호 등을 받은 뒤 국제우편으로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유통됐다. 발기부전·조루증 치료제는 밀수업자가 직접 국내에 반입해 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식약처가 시험검사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우울증 치료 성분 '플루옥세틴' 등 의약품 성분 4종이 검출됐다.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이 제품에 표시된 함량 대비 최대 160%까지 나왔다.
이 중 얀희다이어트약은 2015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 '로카세린'이 검출돼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복용하지 않도록 권고한 제품이다. 일본 후생성도 복용자의 사망, 심장 떨림,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청 등의 부작용 보고 사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으로 의약품 판매와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성분명과 주의사항이 표시되지 않았고, 실제 해외 현지 병원이나 약국에서 처방 및 조제된 의약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체중감량과 발기부전·조루증 치료를 위해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