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현장+] 요진건설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착수...승강기 작업자 2명 사망



[kjtimes=정소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 판교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승강기가 추락해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인 지난 8일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대표이사 송선호)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8일 오전 10시께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 2명 모두 사망한 사건이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여부와 특히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법하게 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는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무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고위험을 방치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작업 중지와 안전진단, 안전보건계획수립 명령 등 쓸 수 있는 행정조치를 모두 동원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