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 판교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승강기가 추락해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인 지난 8일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대표이사 송선호)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8일 오전 10시께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 2명 모두 사망한 사건이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여부와 특히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법하게 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는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무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고위험을 방치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작업 중지와 안전진단, 안전보건계획수립 명령 등 쓸 수 있는 행정조치를 모두 동원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