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정부가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약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은 6명으로 유지하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 제한되는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19일부터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더 연장된다.
감염 위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분류에 따라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가 포함된 2그룹은 그간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으나, 타 시설과 마찬가지로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4종이 속한 2그룹도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한다.
다만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6명으로 유지된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예외가 적용된다.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행사·집회 규정도 현행 지침과 같다. 50명 미만 규모라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 개최할 수 있다.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이나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수칙이 적용되는 행사도 참석 인원이 50명을 넘으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시행한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도 유지된다.
단,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더 늦춰졌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데 따라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종교시설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내에서 수용인원의 30%까지, 접종완료자만으로는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에 사용했던 QR코드·안심콜·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운영도 잠정 중단된다.
이는 확진자가 직접 접촉자를 써넣는 '셀프 역학조사'로 역학조사 방식이 변경되면서 접촉자 동선 등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되던 출입명부도 유지할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QR코드가 접촉자 추적 목적 외에 백신접종 확인을 위한 방역패스용으로도 사용되는 만큼,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기존처럼 계속 QR코드를 사용해 접종력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