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대한항공-GS리테일 전략적 협력 강화… 항공·유통 분야 시너지

[KJtimes=김봄내 기자대한항공과 GS리테일은 전방위적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고객 혜택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사는 대한항공이 가진 글로벌 항공사 인프라와 GS리테일의 유통 역량을 살려 실효성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업계 간 협업이 늘어나는 산업 트렌드에 맞춰 항공·유통업계를 선도하는 두 기업이 시너지를 내겠다는 취지다.

 


우선 GS리테일과 협업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혜택과 사용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편의점 GS25·슈퍼마켓 GS더프레시·홈쇼핑 GS샵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동 판매처에서는 결제 금액에 비례한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브랜드 마케팅 협업 차원에서는 대한항공을 콘셉트로 한 GS25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 해외 여행객들이 많은 인천국제공항과 양사 진출 국가인 몽골·베트남 소재 GS25 매장을 대한항공 상징색과 항공기 핵심 요소들로 꾸미는 것. 이곳에서 양사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상에서도 항공 여행의 기쁨을 누리는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항공 실물 기프트카드가 출시되면 이를 GS25·GS더프레시 매장에서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한항공 기프트카드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지역·언어를 대한민국·한국어로 설정)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이다. 현재 대한항공 기프트카드는 온라인으로만 살 수 있는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포사(POSA) 카드 형태로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어 고객들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현을 위해 양사 공동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한다.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가노르구에 조성한 대한항공 숲에서 대한항공과 GS리테일 직원들이 함께 나무를 심으며 사막화를 방지하는 봉사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양사 공동 해외 진출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면 공동으로 구호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항공 운송은 대한항공에서, 육상 운송은 GS25에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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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태양광 확대 막는 '이격거리 규제' 논란…헌재 위헌 여부 판단 주목
[KJtimes=정소영 기자]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태양광 확대를 위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소원이 제기돼 주목된다. 지난 8일 진주시민을 포함한 국민 36명과 3개 협동조합(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 청구인이 되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강화에 나선 경남 진주시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일괄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겐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일반 시민들에겐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청구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 기후솔루션,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기후단체와 협동조합은 기자 회견문에서 진주시를 포함한 많은 기초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위헌임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들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