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필주 기자]현대카드가 3일 고객이 전화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는 ‘카드론 전화금융사기 피해보장 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날 현대카드에 따르면 카드론 이용자는 4일부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 서비스에 무료로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첫 대출이용 시점 기준으로 1년이며 현대카드 자동응답전화(ARS), 인터넷,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카드론 이용 방법과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금융사기 피해 고객은 현대카드 상담센터(1577-6000)에 신고하면 보상절차를 거쳐 500만원 한도에서 피해금액을 100% 보장받는다.
한편 현대카드는 이에 앞서 작년 12월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며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피해 원금의 40%를 일괄적으로 감면해주는 피해자 구제대책을 내놓았다.
카드론 신청 때 확인 절차를 거쳐 회원 본인의 결제계좌로만 이체되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