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텍정보통신, 부당 거래거절로 시정 조치

[KJtimes=김필주 기자]에이텍정보통신(이하 에이텍)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에이텍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텍은 경기도가 지난 20103월 발주한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서버증설사업과 관련해 제조업체로부터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았으나 입찰에서 2순위로 밀렸다.

 

에이텍은 이후 1순위 사업자로부터 해당 제품의 공급을 요청받자 실거래 가격의 8배인 7300만원을 견적가격으로 제시해 사실상 거래를 거절했다.

 

이 때문에 입찰 1순위 사업자는 명백한 손실이 발생하는 견적가격 탓에 해당 제품을 살 수 없었고 결국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입찰무효로 처리됐다.

 

경기도는 재실시된 적격심사에서 3순위자를 최종 선정했으나 1순위자의 입찰가(28800만원)보다 1900만원 비싼 가격으로 계약하게 돼 예산을 낭비했다.

 

공정위는 제조사로부터 독점판매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업자에게 과도한 견적가격을 제시한 것은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