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흡수·변색 심한 주방용 상판 시공사에 대해 배상 조정결정

[kjtimes=김현진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에스케이건설(주)이 시공한 에스케이뷰 아파트(부산 금정구)의 주방용 상판 시공 상의 하자를 인정하고,‘주방 상판 및 벽체 옵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150명이 에스케이건설(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주방용 상판 비용의 30%를 배상하도록 지난 16일 조정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천연석의 특성과 흡수성, 변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재료를 선택했어야 하나 물을 다량 사용하는 주방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지 못했고, 천연석의 흡수·변색 문제를 입주 전 사전 검사 시에 비로소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사전 고지가 부족했던 점 등 주방 상판 시공 상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하자 보수를 위해 하자 부위에 발수제를 도포하였음에도 흡수·변색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발수제 도포로는 근본적인 하자를 제거할 수 없다는 기술적인 의견을 들어 발수제 도포에 의한 하자 보수가 적절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손해배상액으로 옵션 계약금 중 주방 상판 비용의 3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수락된 것으로 보아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사업자가 조정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