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진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에스케이건설(주)이 시공한 에스케이뷰 아파트(부산 금정구)의 주방용 상판 시공 상의 하자를 인정하고,‘주방 상판 및 벽체 옵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150명이 에스케이건설(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주방용 상판 비용의 30%를 배상하도록 지난 16일 조정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천연석의 특성과 흡수성, 변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재료를 선택했어야 하나 물을 다량 사용하는 주방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지 못했고, 천연석의 흡수·변색 문제를 입주 전 사전 검사 시에 비로소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사전 고지가 부족했던 점 등 주방 상판 시공 상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하자 보수를 위해 하자 부위에 발수제를 도포하였음에도 흡수·변색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발수제 도포로는 근본적인 하자를 제거할 수 없다는 기술적인 의견을 들어 발수제 도포에 의한 하자 보수가 적절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손해배상액으로 옵션 계약금 중 주방 상판 비용의 3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수락된 것으로 보아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사업자가 조정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