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170억원 허공에 날릴 위기(?)

A지점장, 불법 지급보증해주고 2억 꿀꺽

[KJtimes=심상목 기자]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 내부 직원이 불법 지급보증으로 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에서는 잘못된 지급보증으로 인해 손해가 기업은행으로 넘어갈 여지가 남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직원의 도덕성과 감독을 소흘히한 기업은행 내부 감시시스템에도 물음표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5, 기업은행 모 지점 지점장 A(47)씨가 구속됐다. A씨가 모기업의 부탁으로 불법 지급보증으로 인해 검찰에 적발된 것이다.

 

A씨는 지난 20104월과 5,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의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100, 70억원 등 각각 2차례에 걸쳐 170억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했다.

 

발급된 지급보증서를 이용해 이 업체는 이를 또 다른 거래처에 교부해 당장 필요한 자금의 숨통을 열었다.

 

업체는 지급보증서의 발급 대가로 지점장이던 A씨는 자기앞수표 2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뇌물로 보고 있으며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품을 받고 불법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로 인해 170억원을 고스란히 대납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A씨에게 뇌물을 주고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대표도 현재 구속된 상태로 거래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발급된 지급보증서가 은행 인감 등을 갖춘 정식문서라면 지급되지 못한 대금은 은행이 지불해야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지급보증서란 채무의 지급을 금융회사가 보증하는 일종의 담보다. 금융회사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대신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는다.

 

또한 금융권 일각에서는 기업은행의 내부감사시스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170억원의 자금이 지급보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서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