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비 내놔”…집단 근저당비 반환 소송 ‘스타트’

소비자원, 4만2000명 참여한 집단 소송 제기

[KJtimes=심상목 기자]금융 소비자들의 근저당료 반환을 위한 집단 소송 움직임을 시작했다. 이번 소송은 4만여명이 넘은 집단 소송으로 역대 최대 소송이 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신청한 42000명을 대신해 최근 은행과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참가자는 20031월 이후 상가, 토지, 건물 등과 관련해 주택담보 대출을 한 사람으로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3만원이다.

 

소비자들이 승소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만 220억원을 훌쩍 넘어 금융 관련 민간 집단 소송으로는 최대 규모다.

 

소비자원은 일단 이번 소송을 위해 자문 변호단을 통해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소송 참여자의 비용을 지원한다.

 

소비자원은 올해 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근저당 설정 비용 문제를 놓고 소비자 손을 들어주자 공공기관 최초로 집단 소송 지원에 나섰다.

 

당시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은행들이 근저당 설정비를 전액 고객에게 환급하고 인지세는 50% 돌려주라고 조정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에 참여하려는 열기가 대단하다은행들이 환급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식으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소비자원에 신청한 소송자들은 대부분 근거 서류가 명확해 재판이 서둘러 진행돼 연내에 끝날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로선 승소 확률 또한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근저당 설정비란 은행이 담보대출용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위임료와 등기비용 등을 말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0년간 근저당설정비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액이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는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시로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씩 낸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