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삼성화재가 날씨 예보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기상청이 반발하고 있다.
삼성화재가 올 여름 ‘매미’급 태풍이 국내 상륙할 것이라고 전망하자 기상청은 예보활동을 펼친 것이라며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 방재연구소는 지난 10일, ‘2012년 여름 기상 전망’ 보고서와 참고자료를 통해 이달 말부터 내달 중순까지는 2∼3차례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며 다음달 하순에는 ‘매미’나 ‘루사’와 맞먹는 초대형 태풍이 올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국내 기상법 상 기상예보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예보나 특보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기상청은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해 예보 행위를 한 삼성화재 방재연구소에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예보를 한 데 대한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또 날씨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많은 여름철의 경우 태풍의 세기나 집중호우의 시기 등을 한 달 이상 전에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는 예보기간은 15일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기상청은 이에 삼성화재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등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삼성화재는 이에 대해 “풍수해 상황실 운영을 알리는 과정에서 언론의 요청에 의해 자료를 배포했고 예보를 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