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몰아주기 법 개정해야”

1년 퇴직연금 100% 몰아줘도 과세할 수 없는 상황

[KJtimes=심상목 기자]재벌기업들이 자사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주는 것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부터 재벌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지만 퇴직연금에 대한 사례는 법망을 피해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0일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집단이 금융계열사에 1년 퇴직연금을 100% 몰아주더라도 현행법으로는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계열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준 상위 10개 기업의 올해 1~5월 퇴직연금 규모는 7873억 원에 이른다.

 

롯데그룹은 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에 전체 퇴직연금(누적 기준)95%, 현대자동차[005380]HMC투자증권에 91%를 몰아줬으며 삼성그룹은 계열 화재·생보·카드사에 38833억 원을 맡겼다.

 

현행법은 금융계열사 1년 총 매출액(수입금액)30%를 넘어야만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들 금융계열사에 퇴직연금 몰아주기만으로 과세할 수 있는 곳은 없다.

 

과세대상 범위를 좁게 해석해 금융회사의 보험수입료를 총매출액 개념으로 보고 계열금융사에 퇴직연금을 100% 밀어주더라도 금융사는 과세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대기업의 계열 금융사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내부거래의 일환으로서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과세대상 기준 매출액을 보험수입료로 좁히는 등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