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재벌기업들이 자사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주는 것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부터 재벌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지만 퇴직연금에 대한 사례는 법망을 피해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0일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집단이 금융계열사에 1년 퇴직연금을 100% 몰아주더라도 현행법으로는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계열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준 상위 10개 기업의 올해 1~5월 퇴직연금 규모는 7873억 원에 이른다.
롯데그룹은 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에 전체 퇴직연금(누적 기준)의 95%를, 현대자동차[005380]는 HMC투자증권에 91%를 몰아줬으며 삼성그룹은 계열 화재·생보·카드사에 3조8833억 원을 맡겼다.
현행법은 금융계열사 1년 총 매출액(수입금액)의 30%를 넘어야만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들 금융계열사에 퇴직연금 몰아주기만으로 과세할 수 있는 곳은 없다.
과세대상 범위를 좁게 해석해 금융회사의 보험수입료를 총매출액 개념으로 보고 계열금융사에 퇴직연금을 100% 밀어주더라도 금융사는 과세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대기업의 계열 금융사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내부거래의 일환으로서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과세대상 기준 매출액을 보험수입료로 좁히는 등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