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18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본상(43) LIG넥스원 부회장이 낸 보석신청이 1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남아있는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춘석 LIG 대표이사와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의 보석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석신청 기각과 동시에 추가기소된 사기성 대출 혐의와 관련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다.
구 부회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12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간 만료와 동시에 새 구속영장이 집행돼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 더 늘어날 수 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구 부회장은 구속기간 만기일을 2주 앞둔 지난달 30일 보석허가 청구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