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개그맨 돈가스' 허위 함량 판매자 벌금형

[kjtimes=이지훈 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권창영 판사는 돈가스 등심 함량을 실제보다 많게 표시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0)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제품 포장지에 '돼지고기(등심) 67.7%'라고 표시해 놓고 이에 해당하는 등심 양 162g보다 16% 적은 135g의 등심을 넣은 돈가스를 만들어 20119월부터 올 5월까지 약 611만 팩, 76억여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해요소 중점관리인증(HACCP)을 받은 이 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홈쇼핑 등을 통해 돈가스를 전국적으로 대량 판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재료 함량을 표시하면서 정제수를 제외한 채 백분율로 표기하도록 한 축산물 표시기준을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축산물 성분에 관한 포장'에서 말하는 성분은 최종 제품에 함유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최종제품에 정제수가 남아있지 않지만 제조과정상 필수적인 정제수에 해당하는 중량을 제거한 나머지 중량을 기준으로 해 등심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유경제가 나아갈 방향②] 빨래방·오디오북 명과 암
[KJtimes=김승훈 기자]“소유에서 공유로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다. 특히 IT 발달로 소유보다 더 편리한 공유의 시대가 오고 있다. 기존의 사회가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으로 인한 소유의 시대였다면 미래는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는 공유의 시대가 될 것이다.” 공유경제제연구소 이계원 대표는 지난달 25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1 제1회 공유경제 학교’ 초청 강연에서 ‘공유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공유경제의 현주소와 미래를 이 같이 전망했다. 이 대표는 요즘 핫한 공유경제의 사례로 ‘빨래방’과 ‘오디오북’ 시장의 현 상황과 향후 진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저는 집에 세탁기나 건조기가 있지만 운동화를 빨기 위해 빨래방을 이용한다”고 운을 뗀 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30%를 넘어섰다. 이들의 상당수는 좁은 원룸에서 사는데 집도 좁은데 세탁기, 건조기 같은 빨래 용품들이 다 갖추기에는 공간이 좁다”고 1인가구의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요즘 의류 관련 가전제품들이 늘고 있다. 예전에는 세탁기하나면 충분했는데 건조기, 의류를 관리 할 수 있는 드레스에 신발 관리하는 슈드레스까지 등장했다”며 “이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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