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국민건강연구소’로 곁에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웅섭 일동제약 대표가 회사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밝힌 고객들과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일이 발생해 세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동제약의 사전경구피임약 ‘다온정’이 출시 1년 만에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식약처로부터 7월 9일자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탓이다.
이날 식약처가 고시한 내용을 보면 위반 내용으로 의약품 ‘다온정’ <제5234호>에 대하여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업무정지기간에 해당 품목을 광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처분사항에 대해 해당품목 허가 취소(2021년 7월 9일자)와 함께 근거법령으로 약사업 제76조와 의약품 안전에 대한 규칙 제 95조 관련으로 부연했다.
‘다온정’이 이처럼 퇴출 위기로 몰리게 된 것은 지난해 출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동제약은 자사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다마래다온’ 공모전을 통해 제품명을 노출한 광고를 진행했다.
문제는 이 때 매월 당선자 10명을 선정해 스타벅스 커피 2잔의 기프티콘을 제공하고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블루투스 이어폰 ‘에어팟 프로’를 증정하는 등 경품을 제공한 것. 이는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의약품 광고는 금지된다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사례가 해당되며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뿐만 아니다. 일동제약은 다온정 유튜브 광고와 관련 광고 속 영상을 통해 ‘피임은 셀프’, ‘피임약 챙기는 여자는 자기관리 확실한 완전 멋진 여자’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비판의 주요 골자는 여성에게 피임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광고를 즉시 중단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3월 일동제약의 피임약 ‘다온정’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하라는 게 핵심이었다.
그러나 일동제약은 광고 업무정지 기간 중 다온정 광고 업무를 계속 진행했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무시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보면 업무정지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면서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무시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홍보 취지로 기프티콘과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검토를 했는데 의약품과 별개의 행사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식약처에서는 의약품과 연관이 있다고 본 것 같다”면서 “식약처 처분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딱히 할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번 일로 인해 3세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는 윤웅섭 대표의 행보에도 흠집이 생기는 모양새다. 그간 토털헬스케어회사로 키우기 위해 일반의약품과 프로바이오틱스 분야를 강화하는 한편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공동판매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초일류기업의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R&D비전을 실현하며 특별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글로벌 헬스케어그룹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윤 대표의 야심찬 포부가 이번 일로 발목을 잡힐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